[밤의추억의 추억상자]

5.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다이어트 방법이다. 어떻게 10㎏이상 살을 뺄 수 있었나?

  다이어트 기간동안 운동은 하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살이 단단해 지는데 꼭 살이 찌는 것 같은 기분..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실패한 경험으로 수영, 헬스... 같은 운동이 있네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습관화 했다.

- 군것질,, 절대 안돼요~~
  어쩌다 먹을 것이 생기면 옆 동료나 친구에게 준다... 이러다 보니 살도 빠지고 사람 괜찮다는 소리도 듣게 됨~ 처음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 손톱만큼의 과자도 입에 들어가면 다시 밷고 싶은 심정이 됨.


- 모든 음료는 물이면 충분~~~
  녹차에도 칼로리가 있다. 사실 녹차 칼로리 정도로 이 음료를 안 마신다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녹차는 칼슘흡수를 막고 많이 마시면 탈모현상이 나타난다는 개인적 소견으로~~~ 따라서 녹차도 안됨...
  또한 야쿠르트 칼로리가 55칼로리 인걸 안다면~~~ hahaha... 그냥 물 드세요~ 실제로 야쿠르트 2개 먹었다고 치고 쵸코파이 먹은 적 있음..

- 전 청국장 가루 먹었어요
  얘가 살빠지는 성분이 있는 건 모르겠고 두루두루 좋다기에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밥수저로 한 수저씩 물에 타서 마셨더니(절대 요쿠르트 안됨,, 칼로리 생각하세요~~~) 변비가 없어졌어요. 숙변이 제거되니 피부도 좋아지고 몸무게도 부쩍 줄었지요..

-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녁 식사시간은 5시.. 아침·저녁은 적게 점심은 배부르게~
  이른 저녁식사 시간으로 9시가 되면 배가 고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500㎖ 생수병에 물을 담아놓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마시다보니 1ℓ는 먹게 됐다.
  또한 아침과 저녁은 평소의 반으로 줄이고 점심은 배터지게 정말 실컷 먹었다. (가능한 단백질 위주로 먹고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았다.)

- 칼로리를 계산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목표 칼로리를 900~1200칼로리로 잡았다. 아침과 저녁은 반공기 점심은 만족할 만큼 먹으면 이정도 되는 것 같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계산하게 된다. 자연히 덜먹게 됨.

- 즐겨 먹은 음식이나 음식에 노하우가 있다면
  영양을 생각해서 야채와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했다. 단백질은 고기가 좀 부담스러워 두부로 했다. 용돈을 아껴볼 요량으로 슈퍼출입을 안했었는데 두부 덕에 하루나 이틀에 한번은 슈퍼에 갔다.

두부요리: 기름에만 튀기지 않으면 오케이
  거의 물에 데쳐먹었다. 김치와 싸먹어도 좋고 간장에 찍어먹어도 좋다. 가끔은 라면에도 넣어 먹었다.

라면: 최대한 싱겁게 끓인다. 그래야 김치를 많이 먹을 수 있다.
  라면 반개에 물은 한 개 분량을 넣고 콩나물, 부추, 버섯 등 넣을 수 있는 야채는 가능한 많이 넣어 먹었다. 그러다 보니 부피는 라면 한 개 보다도 많았다.

또한 예전에 와구작 와구작 한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씹는 맛을 즐기는 것과는 다르게 먹을 때 가능하면 조금씩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다. 천천히 조금씩 먹으니 배가 불러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6.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다이어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번 해보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다. 다이어트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것도 다이어트이다. 쉬운 것 같지만 실천이 문제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되 다이어트를 내 생활의 전부가 되지는 않도록 하자. 그리고 가능한 습관화하여 생활 전반에 있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게 하자.

제 1 부 다이어트 사부를 만나다 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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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밤의추억(Nightmemory)

  중국여행을 다녀와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다. 30대 초반인 그녀는 통통한 편이었었는데 작년에 보고 밤의추억이 중국에 갔다 온 사이에 삐쩍(밤의추억이 놀라버릴 정도라면 상당한 수준인거다) 말라버렸다. 우오~~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밤의추억은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즉석 인터뷰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다이어트를 할 방법이 여타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 처럼 일상생활에 무리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해 냈다는거다. 밤의추억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까 하여 연재하니 다들 읽어보고 알파벳 라인들을 찾으시라. 밤의추억도 오늘부터 이 비법대로 다이나마이트에 성공할 생각이다. 역시 텔레비젼에서 연예인이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주위에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만큼 자극을 주는 것은 없는것 같다. 모두들 즐거운 다이어트 되시길.

0.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
다이어트~ 나는 평생을 다이어트와 함께였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순간에도... 아니 매순간 내 관심사는 다이어트였다. 급속도로 살이 붙기 시작한 20대 중·후반에는 절실했으며 좌절도 한 수차례였다. 을 빼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먹고 싶은 건 왜 이리 많은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깨고 난 날씬한 몸을 갖게 되었다.

1. 살이 얼마나 쪘었는가?
  평생 마른 몸을 갖는 게 소원이었다. 별로 살이 찌지 않았을 때도 항상 다이어트를 생각했으니 말이다. 나는 항상 통통했으며 20대 중·후반에 삶의 낙을 먹는 것으로 채우다 보니 살은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었다.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약 60㎏쯤 되나보다. 그 무렵엔 체중계가 무서워 근처에도 가기 싫었다. 지금? ㅎㅎㅎ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린다.

2. 지금은 많이 말라 보이는데 얼마나 뺀 것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가?
  정확한 시작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일년 정도가 걸린 것 같다. 10㎏ 이상 뺐다. 그러나 ±1~2㎏의 오차는 있다. 그날 식사량에 따라 약 0.5~1㎏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

3. 살이 빠졌구나 하는 걸 느낀 때는?
  다리 꼬아 앉는 게 불편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쉽게 꼬아졌다. 또한 예전엔 살이 많아 꼬았을 때 지나치게 무릎이 높이 올라가거나 올라간 쪽 다리와 땅과의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은 아주 가깝다. (흐뭇~)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에 입던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다. 정장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수선한 것도 있다.

4. 살이 빠져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자기만족~ 그리고 몸이 날렵해졌다. 살이 쪘을 때는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옷 사러 갈 때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옷빨이 산다... 물론 상술일지 모르지만 매장언니들이 날씬하다는 칭찬을 해주면 기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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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Q&A - 제 2 부 비법을 전수받다  (0) 2007.08.24
Posted by 밤의추억(Nightmemory)

  8월23일 중국신문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부장차관 왕초(한국어로는 요상하게 들리지만 중국에서는 분명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는 국무원 신문발표회에서 발표하기로 세계각국은 여러면으로 중국제조업에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만약 중국 제조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일정한 면에서 세계 각 나라도 상응되는 일정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왕초 부장차관은 중국제조업의 무역방식 50%이상은 가공무역이며 생산되는 제품은 주로 외국측의 요구에 국제표준에 의거해 제조되고 있으며 수출의 58% 이상은 외국기업이 대상 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외 시장면에서 중국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이 공동으로 중국제조업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의 제조업이라고도 말할수 있다며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왕초 부장차관은 중국정부측은 중국제품품질관리를 아주 중요시 하고 있으며 1%의 제품이 품질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국정부는 철저히 문제점이 발생한 기업을 조사한다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최근 국무원에서 시행한 품질과식품 안전조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인들이 즐기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상무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데에는 현재 국제사회에 불고 있는 중국 제품 불신 풍조와 중국제조업에 대한 견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표현 및 우회적인 위협과 나름대로 중국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한 중국 제조업의 장점을 어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더이상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싼 나라가 아니며 왕 차관의 말대로 대부분이 외국 기업을 위한 생산이 주 산업인 중국으로써는 이들 논란에 대해 자연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만 이런 자신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의 말을 잊지 않는 것은 밤의추억의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의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자신들의 약점을 과도한 리액션이나 허세로 무마하고 은근 슬쩍 상대적으로 좋게 들리는 미끼를 던지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제조업을 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품질관리를 하는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중국 정부가 1%의 결함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오명은 있지 않을것이란 것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었보다도 중국의 불량률은 실제 중국의 법제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게 원인이라기 보다는 법의 뒷편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 중국의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는게 밤의 추억의 분석이므로 법을 개정하는것과는 상관없이 중국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제조업 진출시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품질관리 실패에서 오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한다는게 밤의 추억의 생각입니다. 이상 밤의추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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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짜 콘서트 공연 정보입니다. A.SOUND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제 1회 애니뮤직페스티발2007이 2007년 8월 25-26 양일간 동대문 훈련원에서 무료로 진행되는군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녀오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무었보다 입장료무료라고 하니 구미가 당기는군요. 출연 밴드는 스프, 앨리스노트, 포티, 헤로인G 입니다. 자! 그럼 연인의 손을 꼭 잡고 한여름의 콘서트를 즐겨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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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 또는 매매상사에서 구입할때 유의점을 적어봅니다.

■ 중고차의 거래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1. 당사자(개인간) 직거래,
 2.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3. 경매&공매로 나뉘어진다.

중고차의 거래방법에 따라 주의 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체크하겠습니다.


 1. 당사자(개인간) 직거래

■ 내가 원하는 차량을 찾았다면 약속잡아  차량앞에 도착.(본인 신분증/도장 지참)
■ 차량확인후 이상없다면 서류확인 - 차량등록증/인감증명/자동차세완납증명/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등록원부 확인
■ 차량등록원부상에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저당을 확인
■ 체납있다면 각 담당부서로 연락해서 금액확인후 가까운 은행에 가서 입금처리/ 입금확인전화 해주기. 압류해지(1-2시간 소요)
■ 그 사이에 아는분의 도움을 받아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카히스토리  http://www.carhistory.or.kr 접속해서 보험처리경력 확인

■ 관청의 차량등록과 도착후 그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후 차량등록과에서 제공하는 수신전용팩스 번호로 영수증 받기
■ 판매자와 구입자의 서류를 "차량등록" 창구에 제출 - 명의이전 완료후 대금지불
■ 소모품 정비 및 내 차로 만들어가기 시작.

■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위에 적은대로 대부분 진행되고. 중간에 궁금증이나 의혹은 경험많은 분의 도움이나
   차량등록과 담당공무원 또는 친분있는 중고차 딜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차량을 확인하고나서 인수하겠다 결정되면 차량등록증과 자동차의 등록원부, 세금체납/과태료체납 등을 살펴보세요.
 


당사자 직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주의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첫째, 본인 차량임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차량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고 친척의 차량을 대신해서. 동생 차를 대리로 판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의외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거래 광고를 해 거래를 위장한 딜러들이 많고 차량판매를 많이해본 개인도 많고.
정상적이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통하여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 하세요.


■ 둘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하여  판매자의 차량설명을 너무 과신 하지 마세요. ■

본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는
중고차 딜러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나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장점만을 얘기하고픈 마음이란 것 유의하세요.

내차를 팔면서 나쁜 점을 일일이 고지하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구입자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고여부를 정확히 살펴보고 구입 결정을 해야합니다.

장점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최소 몇달. 몇일전에는 결심했을텐데 필요한 정비를 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편입니다.
한번 판매하고 나면 개인간 거래에서는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하소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마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성능을 속여서 팔까 하는 생각은 좀......


■ 셋째,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은 신속히 하세요. ■

과태료나 저당/압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등을 확인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하고 명의이전 서류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인수받고 2~ 3일 후에 명의 이전을 하려하는데 갑자기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딜러를 통한 거래라면 매매상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이것도 잘 안되어 잡음이 가끔)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는 구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액이 적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채무로 인한 법원의 가압류나 개인가압류 등 중고차의 가격보다 고액의 압류가 발생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 환불도 않고 압류해지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머리 아프게 난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압류를 해결하고 내 소유로 하고자해도 협조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시간/비용면에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당사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이전서류도 받지 않은채 차량가격의 50%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계약했다가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압류금액이 지불할 잔금보다 많은 액수였고, 판매한 사람은 압류 해지는 커녕 연락조차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거래에서는 당사자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명의이전을 완료 한 후에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명의이전 하는곳에서 만나서 진행한다면 깔끔하겠는데 이를 피한다거나 시간이 없어 난처함을 얘기한다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가 인터넷광고나 벼룩시장등을 이용한 방법 입니다.
매매상사나  딜러들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직거래를 할 경우, 매매상을 통하는 경우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광고나 벼룩시장등을 이용한 직거래를 할때 위장거래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물건중 일부는 매매업자들과
매매상사에 소속되지 않은 불법 호객꾼 또는 신차영업사원들이 개인 매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수 없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점은 사고차나 침수차 등을 판매하는 경로로 일부 활용되고 있을수 있다는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직거래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불법유통 경로로 애용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하여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매매행위나 성능점검 고지에 대한 강화로 인하여 시장에서 판매되기 어려운 문제있는 중고차가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구입해야 합니다.

** 디지털카메라 또는 MP3 Player등 녹음이나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서 거래과정 녹음/녹화도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먼저 직거래로 차를 구입할때는,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의 차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중간에서 일처리하면서 판매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판매하려는 사람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차량 소유주 본인이 아니냐고 물으면 차주의 선후배라든지 친척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주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정확 합니다.
또한 위탁판매, 매장에 전시되기 이전의 차량이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업자들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지만
딜러가 성능이 좋은 중고차를 가격 저렴하게 평균적인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보시는게 맘 편합니다.
[개인] 내 차가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있습니다.
[딜러] 이 차량을 매입해서 얼마에 판매하는게 좋을지 판단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입니다.


싸게 구입했다 좋아했는데  인수한 후에 수리비만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 &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는 받았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싸게구입한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차량 진단업체를 이용하거나  차량확인/ 명의이전에 대해 잘 알고있는 분과 같이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구입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량 가격을 더 받기위함이지만  
간혹 개인판매자께서 판금/도색/광택작업등 상품화 하지 않은 차량을  중고차매장에서 구하는 가격에 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 넷째, 가격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로 차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자동차에 문제점이 많아 매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차량상태의 성능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매상에 판매하는것 보다
조금이라도 판매가격을 더 받고자 희망하는 순수한 일반 개인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매매시장의 중고차 시세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보는 차량은 외관복구와 광택작업/실내청소등 상품화 되어있고.
흠이 잡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부분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외장도 상품화가 되어있지만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구입후에 지출해야 할 정비/외관복구등을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가격/옵션/주행거리/복구비용/관리상태등을 고려해서 투자가치를 판단하세요.


■  자동차의 등록증 확인 ■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차량등록증 확인은 기본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연식은 99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2000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의 출고일과 최초 등록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의 가격은 자동차의 상태보다도 연식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기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초 등록일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일도 확인하세요.
주행거리도 같이 표시되어있습니다.

배기량과 승차인원(5인승/7인승 등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등록일과 등록증발급일자가 같다면 1인소유 _ 신조라고 표시됩니다.


■ 자동차의 이력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차량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시청, 군청 차량등록 창구에서 1천원정도 수수료로. 발급합니다.

물론 해당구청이 아니더라도 전국 아무곳이나 가까운 관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원부를  발급을 위해서는, 현소유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와  차량번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집니다.
갑(甲)부에는 신차출고부터 중간의 소유자 변경과 자동차의 세금체납,주차위반,
주소변경 지연&보험미가입 과태료 등으로 인한 과태료 압류와 해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乙)부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구입했던 차량이면 금융기관에서는 할부금을 다 갚기전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저당을 잡아놓습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확인되면 전액 지불후 해지를 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구입 결정을 한 자동차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이런 압류&저당이 없거나 있었다면 해지되어야 합니다.

■저당해지방법
금융기관. xx캐피탈등  114로 저당해지 담당부서 연결해서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알려주고
할부금은 날자별로 일할계산되기에 오늘 날자 또는 대금지불 날자기준해서 얼마를 어디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 메모하세요.
금융기관별로 CMS코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는 코드번호 인데 송금할때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과태료해지방법
특히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료 과태료를 확인 할 때에는 압류 기관별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시청/군청에서 과태료 체납/미납으로 압류등록해놓은 경우  관공서 민원실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몇건/금액은 얼마/ 어디로 입금해주세요. 등등.
입금 후 확인전화 해주셔야 빠른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바로 해결되지만 의료보험공단이나
경찰서의 속도위반과태료는 과태료를 전액 지불하고도 전산망에 해지되기까지는 2-3시간이 소요될수있어 명의이전이 지연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할때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법원압류 설정의 자동차는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에서 회피 하는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의 속도위반과태료 해지는  해당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해서 또는 직접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아닙니다.) 민원실에 가면
바로 확인/ 입금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가 오늘 날자로 몇건에 얼마가 있다고 확인을 했다면. 그게 모두가 아닙니다.  명의이전 하기전에 또 다른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등은 3개월정도 지난후에 압류로 잡기에 확인당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 확인■   ==>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보험개발원에서 차량번호 입력후 유료서비스인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차량번호로 확인이 가능함)
카히스토리  http://www.carhistory.or.kr

■ 한건당 조회 수수료 5천원이 필요 - 쿠폰 구매시 2-3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시간절약부터 시작해서 모르고 지날 수 있는. 렌트카 경력/ 침수여부/ 사고여부/ 내차와 다른차의 보험처리등등.
수많은 정보들을 알게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수수료 이상으로 많이 얻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쪽이 유리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자 또는 제가 차를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대물사고 내역/ 소유자 변경/ 자동차 번호판 변경/ 침수차량 유무/ 관용. 렌트카, 영업용, 등등의 차량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기록은 제외됩니다.

[보험용어 간략 설명]
*대물: 다른 차량에 대한 내용.
*대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자차: 내차에 대한 보상
*타차: 다른 차에 대해 보상.


carhistory 조회 결과의 내용 볼때  주의점은,

차가 망가져서 수리하는데  금액이 적어   내가 수리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의 미가입이나  자차가입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 동안은 정보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통상 자차를 빼고 가입하는경우도 많기에.....   서비스는 96년식 이후의 차량정보가  제공됩니다.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

 * 양도인 (판매자) *

* 자동차 등록증,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동사무소 발급)
*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등록 관청 민원실안에 차량등록과 무료배부) => 일종의 개인간. 차량매매계약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 (구입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싸인.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양도증명서는 앞뒤 2장이고. 내용을 기록한 후  앞장은 양수인/ 뒷장은 양도인이 보관합니다.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을 부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류를 받아서 명의이전 하는데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모든 양식은 차량등록과에서 구할수있어요)

■ 명의이전 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구청(광역시 이상),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창구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확인전화 필수 !!




 2.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 내가 원하는 차량을 찾았다면 약속잡아  차량앞에 도착.(본인 신분증/도장 지참)
■ 종사원증이나 명함을 확인하고 정식근무 딜러인지 파악하세요. 없거나 얼버무린다면 불법거래가 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 시운전등 차량확인후 인수하기로 결정되면 서류확인 - 차량등록증/ 성능점검 기록부 - 매매상사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록부를 보여줍니다.
■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저당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 체납있다면 매매상사에서 책임하에 해지하게 됩니다.
■ 그 사이에 아는분의 도움을 받아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카히스토리  http://www.carhistory.or.kr 접속해서 보험처리경력 확인
■ 카히스토리 내역을 매매상사 팩스번호로 보내달라 하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되겠죠.
■ 차량대금 지불하고 명의이전비용 산출한것 확인하고 이전비용 지불합니다.
■ 계약서 작성하고 성능점검기록부 확인후 싸인하고 한장을 받아둡니다.
■ 보험가입한 후 팩스로 영수증 받습니다.  명의이전용 신분증 복사한장 또는 주민등록 등본 한통을 주면 명의이전 준비 완료.
■ 당장 차량인수해도 좋고. 명의이전 한 후에 차량과 새로운 등록증 받을수도 있습니다.
■ 소모품 정비 및 내 차로 만들어가기 시작.

■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위에 적은대로 대부분 진행되고. 중간에 궁금증이나 의혹은 경험많은 분의 도움이나
   친분있는 중고차 딜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경매&공매로 나뉘어진다. => 일반적이지 않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출처: http://www.use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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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을 가한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2003년말 모 권리자단체가 P2P를 이용하여 음악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한국영상협회 등 각 권리자단체에서 각 포털사이트내 대형카페 등에 올려진 영상물 등의 침해방지를 위해 몇 년전부터 꾸준히 경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몇몇 포털과는 소송진행중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5 부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4 부 저작권 계약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3 부 권리제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2 부 저작권법상 권리자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1 부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편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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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5 부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4 부 저작권 계약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3 부 권리제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2 부 저작권법상 권리자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1 부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편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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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5 부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4 부 저작권 계약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3 부 권리제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2 부 저작권법상 권리자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1 부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편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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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 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5 부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4 부 저작권 계약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3 부 권리제한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2 부 저작권법상 권리자 편
저작권 관련 상식 - 제 1 부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편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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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밤의추억(Nightmemory)

화폐정책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화팽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2007년 8월 22일 부터 인민폐 저축, 대출 이자율을 높이기로 결정 하였다. 금융기관의 연간 저축 이자율은 3.33%에서 3.6%로 0.27% 상향 조정되며 연간 대출 이자율은 6.84%에서 7.02%로 0.18% 상승하게 된다. 기타 형식의 저축 이자율도 조정하게 되며 그중 개인 주택 대출적립금은 0.09% 상승한다.

금융기구 인민페저금,대출이자율 정표

 

 

 

단위 %

 

조정전이자율

조정후이자율

조정폭

一、도시와 향() 거주인저금

 

 

 

 (一)당좌저금

0.81

0.81

 

 (二)정기예금

 

 

 

3개월

2.34

2.61

0.27

반년

2.88

3.15

0.27

1

3.33

3.60

0.27

                   2

3.96

4.23

0.27

3

4.68

4.95

0.27

5

5.22

5.49

0.27

二、대출

 

 

 

6개월

6.03

6.21

0.18

1

6.84

7.02

0.18

1~3

7.02

7.20

0.18

3~5

7.20

7.38

0.18

5년이상

7.38

7.56

0.18

三、개인주택대출적립금

 

 

 

5년이상(5년포함)

4.50

4.59

0.09

5년이상

4.95

5.04

0.09


출처 : http://www.sina.com.cn 2007年08月21日 18:34 中国人民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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